과목명:온실가스 관리기사
강사명 및 강의명:원희철, 제5편 5-4강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지침 및 KVER 사업지침
강의재생위치:26분 12초 이후
'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'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-154호는 고시 제2016-250호에 의해 폐지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데, 첫째, 왜 폐지 되었고, 둘째, 이 규정은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.
원희철17-06-28 01:52
첫째,
유사제도의 중첩성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입니다.
이는 현재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국내 도입되면서
국내 유사한 온실가스 감축사업들을 통합하여 상쇄제도 상 "외부사업"이라는 명칭으로 지침이 마련되어 굴러가고 있습니다.
이와 비슷한 별도의 감축사업의 경우 그 질적인 그리고 양적인 면에서 볼 때 정부에서 그 실적까지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.
물론 정부 부처간의 정치적인 힘의 논리도 엄연히 작용했겠지요..^^;
둘째,
따라서 해당 규정은 이제부터는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단지 예전 조기감축실적인정 제도 4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만은 필기/실기 시험을 위해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.
시험 출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.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