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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20 위험물기능사/위험물산업기사 법령 개정사항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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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연합플러스 | 작성일 | 20-09-07 13:39 | 조회수 | 21,032 |
첨부 | 위험물 법령 개정사항_연합플러스.pdf (90.0K) [77] DATE : 2020-09-07 13:39:17 |
개정 :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(다만,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)의 지정수량이 3천배 이상,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지정수량이 50만배 이상